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공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사무실에서, 2014년 1기(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9,989,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1,863,63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91매를 각각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044,600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5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2. 가공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안산세무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1,863,63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17,250,6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 또는 수취)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