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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2011. 12. 31.자 범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2012. 3. 31.자 범죄에 대하여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주유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1,090,90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2. 3. 31.경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5,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545,45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공급자보관용,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453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2. 31.자 범죄와 2012. 1. 27.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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