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태양광 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9.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C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7,580,000원 상당의 태양광 구조물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49,8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실은 C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8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기재한 2013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울강서세무서로부터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접수)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