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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62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전남 진도군 C에 사무실을 두고 골재 도소매 및 건설ㆍ토목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통보명세,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15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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