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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18788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7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02 (2010.05.24)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함

사건

2011누1878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2명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10.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고지한 2005. 2. 27. 상속분 상속세 153,294,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1행, 12행의 "갑 제6, 10, 11, 15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10, 11, 15 내지 17,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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