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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28 2018가단3416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26,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약정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에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내역은 단가 19,000원인 인터넷 회선수 80개, 단가 5,130원인 IPTV 회선수 80개, 단가 3,420원인 IPTV 회선수 314개(월 이용요금 합계 3,004,280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원고의 인터넷 이용약관 제19조, IPTV 이용약관 제16조에 의하면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하되,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할인반환금 산정식 :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고 되어 있고, IPTV 이용약관 제24조 제7항에 의하면, “서비스 청약시 이용계약서에 경품 등의 지급 내용 및 가액, 위약금 부과조건 및 산정기준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기간이 약정기간 3년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납 요금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이용요금 2,526,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할인반환금 청구 부분 1 피고의 할인반환금 지급의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할인반환금의 부과조건, 산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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