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9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2017.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2.경 주식회사 온세통신(이하 ‘온세통신’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5. 3. 1.부터 1년간 온세통신이 제공하는 메트로 이더넷(속도: 20Mbps)을 요금 월 72만 원(기본 사용료 230만 원에서 할인됨)에 이용하기로 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당시 온세통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 해지: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 개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이용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제32조). ② 위약금: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을 중도해지하거나, 이용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회사가 직권해지를 할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별표 제1호). 위약금= (기본 사용료 - 할인 요금) × 사용일수 × (1/해당월의 일수) × 1.1 ③ 가산금 : 이용고객은 사용료 등 요금 미납시 요금의 2/10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9조). ④ 손해배상: 이용고객은 요금 미납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6조). 다.
피고는 2005. 3. 1.부터 온세통신이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5. 6. 17. 위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온세통신은 그 무렵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회선 사용료 등 요금 합계 2,905,5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월 미납 회선 사용료 부가 가치세 미납 연체료 (가산금) 소송비용 비 고 소 계 2005.4. (2005.3.분) 720,000 72,000 -4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