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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03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7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가 서비스하는 유사투자자문 상품을 이용하였던 회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 브랜드인 ‘C’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및 환불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와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8. 8. 10.부터 2018. 11. 12.까지 총 95일간 이를 이용하였다.

이용회차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 만료일 약정 서비스 요금 1 2018. 8. 10. 2018. 9. 9. 3,400,000원(정가) 2 2018. 9. 10. 2018. 10. 9. 1,350,000원(연장할인/이벤트가) 3 2018. 10. 10. 2018. 11. 12. 1,000,000원(연장할인/이벤트가) 계 총95일 5,750,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 요금 합계 5,750,000원을 D로 신용결제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취소요청에 의하여 D 주식회사는 위 신용결제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8. 10.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95일간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D로 결제한 이 사건 서비스 요금 5,750,000원에 관하여 신용결제가 취소되어 D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약정 서비스 요금으로 위 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서비스 요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12.까지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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