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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가단42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28. 자 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및 2014. 5. 23. 자 인터넷 및 IPTV...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2건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경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미납 내역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합계 2,366,860원(= 1,278,020원 1,088,840원) 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별지 미납 내역 제 3 항 기재와 같이 합계 613,380원의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요금을 미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20., 2020. 7. 10., 2020. 7. 3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이동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2,980,240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 즈음 위 각 통고서를 수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이동통신서비스와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요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 163조 제 6호에 따라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미납 내역 제 1 항 기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최종 변제기는 2017. 5. 1.,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최종 변제기는 2017. 3. 31.,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이용요금의 최종 변제기는 2016. 11. 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위 각 최종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 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이용요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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