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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10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광명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기계설비 부품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2014. 5. 1.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F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품 구매대행 및 판매 부품 단가조정,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경부터 2016. 4. 14.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F의 경쟁업체인 G로 이직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시 및 퇴직 후에 유출, 공개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F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G로의 이직을 계획하고 연봉을 인상받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F의 영업 관련 내부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영업 관련 내부 자료를 메일로 송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14. 11:25경 위 F 사무실에서, 업무용 이메일 주소(H)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 주소(I)로 ‘J’이라는 제목으로 F에서 K에 공급한 부품의 종류, 수량, 단가 등 F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F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14. 11:25경부터 2017. 2. 16. 13:3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F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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