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2012. 2. 27.부터 2013. 1. 11.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중국 소재 거래처를 상대로 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이던 2012. 9. 11. 인천 서구 I, 524동 3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J를 설립하여 약 7개월 동안 위 H와 마찬가지로 LED 및 반도체 장비 부품 판매업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H에서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핀과 콜렛 등의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위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재직 중 및 퇴직 후 영업 비밀에 대해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의 재직 기간 동안에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취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와 동종의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J를 설립하여 그 영업을 함에 있어 H에서 취득한 자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K' 도면 파일 등 4개의 파일을 피고인 A 소유의 USB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재직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113 내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