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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21:55 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6번 길 22 청 라 엑 슬 루 타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57, 2015노1106), 사건 송치 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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