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차량 담보권 자가 아닌 담보권 자로부터 차량을 일시 빌린 자라 하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상의 ‘ 자동차 보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위반죄의 주체는 ‘ 자동차 보유자’ 인바, 같은 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위 법조 소정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상 G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G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