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09:32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5-7 한강 용성 공원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 19:16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이력 조회
1. 번호판 영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 에 쿠스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의 보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에서 ‘ 자동차 보유자’ 라 함은 ‘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는 임대차나 사용 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로 국한 시켜 해석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