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65
전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 업무 등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1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KT 소유의 무선국안테나가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단자함의 덮개를 열고 연결된 휴즈를 뜯어내 손괴하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9. 10: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의 덮개를 열고 파워휴즈를 끊어 공용물건인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상함과 동시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신호기를 약 34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적색 신호만 점멸하도록 조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0:3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리의 교통신호제어기의 덮개를 열고 무선통신단말기 1개를 떼어 내 공용물건인 위 교통신호제어기를 손상함과 동시에 그 교통신호제어기에 연결된 신호기를 약 53분간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적색 신호만 점멸하도록 조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 17:45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