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옆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원평동 대영주유소 삼거리 방면에서 원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68,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C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9. 03:10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F파출소 경찰관 G에게 신병인계 되면서 G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며 저항하던 중 G로부터 몸을 제압당하게 되자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쓰레기통 덮개를 집어 들고 교통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의 머리를 내려쳐 위 덮개가 G의 왼쪽 손등에 맞아 깨지면서 G의 왼쪽 손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및 얕은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