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경비일을 그만 두면서 위 아파트 구조에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각층마다 설치된 소화전 내의 소방관창(소방호스에 연결하여 물의 분사를 조절하는 부품)을 절취하여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12.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오후경 3회에 걸쳐 위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G 관리의 소방관창 302개 시가 합계 4,471,5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에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개 아파트 단지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소방관창 759개 시가 합계 19,796,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5. 1. 10. 19:40경과 같은 달 13일 18:30경 2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에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I 관리의 소방관창 21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에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야간에 4개 아파트 단지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소방관창 328개 시가 합계 5,66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13. 17: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