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2017. 7. 7. 발병한 질병에 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재활전문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7. 7. 11:50경 이 사건 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 중 뇌경색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것을 급하게 붙잡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이후부터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7. 7. 12. 및 같은 달 17. 2회의 MRI 촬영을 통하여 제4-5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 및 21.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병원에서 추간판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 사학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른 직무상요양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의 이 사건 질병 발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한 부결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7, 19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