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5. 1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 4 제3항에 따라 2005. 5. 31.부터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한편,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08. 3. 21. 사학연금법 부칙(2005. 5. 31.)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2005. 5. 31.전의 재직기간 144월 중 2월에 대한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일 승인을 받고 같은 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소급납부 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나머지 142월에 대한 소급통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8. 승인을 받고, 같은 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소급납부 하였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육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년에 소급통산 신청하여 승인받고, 부담금을 소급납부한 142월의 재직기간은 사학연금법 시행령 부칙(2010. 1. 1.) 제8조 [표]의 이 영 시행 이후 기간 이하 '이후기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