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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4 2017나2018086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1. 8.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83. 3. 1.부터 B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1. 8. 1.부터 2003. 7. 31.까지 B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

)으로 재직하다가 2003. 8. 1.부터 직위가 변동되어 교수로 근무하였고,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과 원고의 보수월액 등 변동 1) 원고가 학장으로 취임한 2001. 8. 1. 당시 시행되던 구 사학연금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400호)’이라 한다

] 제35조 제3항,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보수규정[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5호로 개정되고 2002. 1. 4. 대통령령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7275호)’이라 한다

] 제5조, 별표 제12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실제 수령한 보수액에도 불구하고 구 사학연금법(법률 제6400호)이 별도로 정한 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되었고, 그 당시 대학교의 학장에게 적용되는 보수월액은 특3호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다만 대학교의 학장이 특3호봉의 보수월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 사학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제75조 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의 장이 피고에게 지체 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2) 원고가 학장으로 재직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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