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3391
직무상요양비수급권자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7. 29. B대학교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간호직으로 입사하여 영상의학과 선임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15. 20:00경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센터 센터장인 C이 주최한 부서이동 직원을 위한 송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2018. 6. 15. 23:12경 귀가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양녕로 280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반 양측 천골의 골절 등(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8. 6. 18. 좌측 천장골 관절 금속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학연금법 제33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8. '원고가 참석한 이 사건 회식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2차 회식의 비용 또한 참석한 교직원 중 개인이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공식ㆍ강제적인 행사가 아닌 학교기관장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비공식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식적인 직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센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