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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8나50611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D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3.경 아래와 같이 823,970,700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내역 가액(원) 인정근거 1 이 사건 부동산 214,347,000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9.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당사자들이 부동산 시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개별공시지가*면적) *1.5]의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한편, 전남 진도군 N와 O의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공시지가가 해마다 상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도 피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면, ① 전남 진도군 P 목장용지 1,332㎡: 11,800원 × 1,332㎡ = 15,717,600원, ② F 창고용지 3,208㎡: 15,200원 × 3,208㎡ = 48,761,600원, ③ N 창고용지 3,232㎡: 15,900원 × 3,232㎡ = 51,388,800원, ④ O 창고용지 1,700㎡: 15,900원 × 1,700㎡ = 27,030,000원이고 총합은 142,898,000원이며, 위 금액에 1.5를 곱하면 최종 금액은 214,347,000원이 된다.

갑 제14호증 2 이 사건 창고 609,623,700 이 사건 창고는 2013. 9. 10.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18. 기준 590,280,45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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