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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누482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감정한 제1심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다음,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시점수정을 한 후,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감정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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