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50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사장 및 등기임원이고, C는 B의 부사장 및 등기임원이자 원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와 C는 2014. 3. 19. B 발행주식총수(3,256,498주)의 50%인 1,628,249주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D(D,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지정하는 양수인들 앞으로 D 보유주식 전부를 대금 25,889,159,100(1주당 15,9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2. D에 매매대금 4,350,637,500원(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275,000주 × 1주당 가액 15,900원 - 증권거래세 21,862,500원)을 지급하고, 시간외 장외거래 방법으로 B 주식 27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같은 날 C 등도 대금을 지급하고 B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소정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을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하여 그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8,009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 6. 30. 위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 949,587,750원을 신고하고, 2014. 6. 30. 위 증여세 중 474,793,870원을, 2014. 8. 28. 나머지 474,793,870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4,372,500,000원(1주당 15,900원 × 275,000주)을 기준으로 산출한 증권거래세 21,86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 '① 원고는 D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B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