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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8 2019구합65238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용인시 수지구 E 창고용지 8,9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F 창고용지 9,834.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용인시 수지구 G 창고용지 4,24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C 창고용지 9,837.5㎡(이하 ’이 사건 제1표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제1, 3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D 창고용지 10,665.6㎡(이하 ’이 사건 제2표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표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준지‘라 한다)를 각 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토지이다.

다. 피고는 2019. 2. 13. 이 사건 제1표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875,000원/㎡으로, 이 사건 제2표준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940,000원/㎡으로 각 결정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와 같이 공시된 각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공시지가’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시지가의 증액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①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표준지의 지역요인을 거래사례토지와 대등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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