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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664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 H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재판 결과 1) 원고 A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중 ‘1978. 8. 25.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1978. 9. 1. 배포하여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구속 기소되었다. 2) 위 형사소송(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8고합185)의 진행 결과 1978. 11. 17. 원고 A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8노1646)에서 1979. 2. 26.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수사 과정에서 1978. 9. 13. 구속되어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가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은 2013. 4.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36 재심사건에서 2013. 5. 29. 원고 A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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