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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4가합36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대한 수사 및 유죄판결 선고 1) B은 1978. 10. 27.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 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2) 이후 B은 1978. 11. 23. “B은 기독교 장로회 선교교육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1978. 9. 11. 현행 헌법(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학생 시위를 주도할 것을 제의하고 동조를 얻어 시위 방법에 관하여 의논하고, 1978. 9. 28. 함께 만나 위 시위의 장소, 방법 등을 논의하고, 1978. 10. 6. 함께 만나 유신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의 ‘민주주의 투쟁선언’이라는 주제의 선언문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여 음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9고합295, 79고합13(병합)호]. 3) 위 법원은 1979. 2. 24.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가호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B이 항소(서울고등법원 79노433호)하였으나 1979. 5. 31.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 4) B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 1979. 7. 17.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나. B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과 형사보상 청구 1) B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고합2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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