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5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6:30경 인천 서구 불로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40경 인천 서구 완정로 소재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