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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9. 01: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5 검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4. 2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 3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8.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 7. 20.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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