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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곰분식’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31. 21: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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