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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182 불로월드상가 앞 편도4차로를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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