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6:50 경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앞 산업도로를 따라 마평동에서 삼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철이고 새벽녘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 쪽에서 나와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26 세 )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촬영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이후 주간에 촬영한 사진), #1 라 세 티 차량 사진, #3 아반 떼 차량 사진, #4 라보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부검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