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산림인 논산시 C, D에서 농경지 피해 목 벌채 작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목 작업자들을 통해 피해 목이 없는 산림 15,094㎡에서 입목 피해액 및 산지 복구 소요액 합계 8,587,000원이 들도록 입목 641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재적 산출 서, 재적 조사야 장
1. G 불법 벌채 지 현황도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원 상회 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