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15,0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C 주식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D 임야 중 4,637㎡, E 임야 중 6,991㎡, F 임야 중 3,868㎡, G 임야 중 225㎡, H 임야 중 16,955㎡, I 임야 중 3,599㎡ 등 합계 36,275㎡ 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19,215,040원 상당의 소나무 242본, 잡목 25본 등 총 267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위 36,275㎡ 의 임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 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 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 복구비 141,412,9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 작성의 L, M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임야 대장 등 첨부, 위성 항공사진 첨부, 훼손면적 및 재적 조서 첨부, 산 지 원상 복구비용 확인, O 금융거래 내역 등 확인, 본사건 임야 입 목본 수도 산 정,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현장 적발 상황 보고, 굴삭기 기사 P 통화 2, Q 펜 션 사장 R 진술, O 통화)
1. 실황 조사서
1. 수사 협조에 따른 입목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