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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208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감축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일반 음식점 업, 프 랜 차 이즈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D’ 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사업( 이하 ‘ 이 사건 가맹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가맹 사업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호의 가맹본부이다.

2) 피고 B은 2018. 7. 27.부터 2018. 8. 15.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I 휴게소에 ‘D I 휴게소 하행 점’( 이하 ‘ 이 사건 가맹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경과 1) 원고는 2018. 5. 무렵 주식회사 E( 이하 ‘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에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의뢰하였다.

E의 이사로 일하는 F( 일명 G) 는 2018. 7. 14. H에게 이 사건 가맹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맡아 보라고 제안하였고, H은 이에 관하여 친구인 피고 C과 상의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과 H은 2018. 7. 15. F를 만 나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F는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이 6,000만 원인 경우를 전제로 예상수익과 비용에 관한 내용을 피고 C과 H에게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 C과 H은 동업으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되 그 가맹점사업자의 명의는 피고 B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 C, E은 2018. 7. 16. 창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맹점과 관련한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가맹계약 거래를 성사시키며, 원고와 피고 C은 E에게 컨설팅 용역 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4)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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