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무려 2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 5명 중 4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