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9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매달 20일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