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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9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게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는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일부 업무상 횡령의 점 및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번의 13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및 위 이유 무죄가 선고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로 판단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일죄로 기소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의 점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매달 20일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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