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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공2003.4.1.(175),863]
판시사항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 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 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인 경우, 조회 당시에 그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제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 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 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 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실명제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남편인 피고인 2(농업협동조합 직원)에게 피해자의 은행거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이에 따라 피해자의 군포농업협동조합의 거래계좌번호 를 알아내어(조회)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위 계좌가 이른바 마이너스예금거래계좌로서 통상의 예금과 일정 한도액 범위 내의 자동적 대출이 하나의 통장으로 함께 관리되는 계좌라면, 가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조회 당시에 위 계좌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예금이 없고 대출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좌의 개설 이래 금융거래(예금 등의 거래)가 전혀 없이 대출만 행해졌다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한 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이에 응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실명제법 제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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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10.24.선고 2002노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