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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6고단1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3]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8:30 경 군포시 곡 란로 24에 있는 매화 주공아파트 1411 동 앞길을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 세) 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18]

2.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12:35 경 군포시 곡 란로 24에 있는 매화종합사회복지 관 앞에서 피해자 A(70 세) 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에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6 세 )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위 2 항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잔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2017 고단 6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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