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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1 2016고단16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3』 피고인과 피해자 B(43 세) 는 약 3년 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1:30 경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틀 전부터 밤낮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그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고 쓰러져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 자로부터 그의 양손으로 목을 졸리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0』 피고인은 2016. 12. 2. 01:4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꽃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B 진료 내역 확인)

1. 각 사진 『2017 고단 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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