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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6고단1972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23:25 경 파주시 E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B(28 세) 이 위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었단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맥주병이 출입문 모서리 쪽에 부딪혀 그 파편이 피해자 G(21 세) 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족발을 써는 칼( 칼날 길이 각 25cm, 15cm) 2개를 양손에 들어 피해자 H(27 세) 이 손으로 칼을 빼앗으려 하자 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1회 흔들어 위 피해자 H의 왼손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나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 팔, 얼굴 등을 순차로 각 1 회씩 총 4회 때려 위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고,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 B의 ‘H 의 얼굴과 왼손에 칼에 밴 상처를 봤다’ 는 취지의 증언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A, H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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