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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7누86288 판결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757(2017.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0955(2016.07.18)

제목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라는 의심이 드나, 양도가액은 다운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이중계약서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누86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4.선고 2016구단61757

변론종결

2018. 04. 20

판결선고

2018. 06.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6행의 "갑 제1, 3, 4, 6호증"을 "갑 제1, 3 내지 6호증"으로, 17행의 "변론 전체의 사실"을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면 2행의 "제10405호"를 "제10405호로"로, 제4면 6행의 "가산점"을 "기산점"으로, 제4면 도표 내 2행의 "2,6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11행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김AA"를 "○○공인중개사사무소 김BB"으로, 제6면 13, 14행의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으로, 제7면 3행의 "을 제6, 11, 14호 증의 각 기재"를 "을 제6, 11,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은행 사당동지점, ++은행 이수역지점, 남서울++ 사당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로, 5행의 "상거건물"을 "상가건물"로, 제8면 1행의 "다음가"를 "다음과"로, 4행의 "2010. 5. 31."을 "2015. 5. 31."로, 제9면 12행의 "일주일 전인 2009. 7. 13."을 "전인 2009. 7. 13.과 2009. 7. 16. 합계"로, 제10면 1행의 "망인의"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실제 거래내용대로 작성된 것이 맞고, 매매대금은 23억 2,000만 원이다. 망인의"로 각 변경하고, 제9면 18행부터 21행까지의 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3억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5억 2,000만 원으로 중도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이며 원고가 양도가액 2억 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중도금으로 원고 주장의 1억 5,000만 원 이외에 피고 주장의 2억 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이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계좌에 ㉠ 계약금 지급 다음날인 2009. 7. 21. 계약금의 일부인 2억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 잔금 지급일인 2009. 8. 17. 잔금의 일부인 1억2,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 중도금 지급일인 2009. 7. 30. 중도금으로 원고 주장의 1억 5,000만 원은 입금되었지만, 피고 주장의 2억 원은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 주장의 2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은 없다. 또한, 피고 주장의 2억 원이 위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나 방법으로 원고측에게 중도금으로 입금되거나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위 사정에다가 앞, 뒤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중도금으로 원고 주장의 1억 5,000만 원 이외에 피고 주장의 2억 원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만 입증의 정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인할 만한 객관적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무효이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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