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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13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03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면서 이자 8,97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를 2012. 1. 31.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694㎡와 D 임야 826㎡(이하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6,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인 1억 1,03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나. 판단 갑 1~3호증,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1. 2. 5,000만 원, 2005. 7. 14. 2,000만 원, 2005. 7. 22. 2,000만 원, 2007. 3. 15. 1,500만 원, 2007. 4. 18. 530만 원 등 합계 1억 1,0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스스로 2억 원을 2년 후까지는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1호증)을 작성한 점, ②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갑2호증)에는 “원금 1억 1,000만 원과 이자를 합하여 2억 원을 차용증서로 갚을 것을 약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조카들이 산지개발지인 E 현지를 방문하여 변제 대상 토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바꾸어 땅 말고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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