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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30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제10면 제5행, 제10행, 제12면 제5행의 각 “49,600,000원”을 각 “49,400,000원”으로, 제7면 제2행 의 “2014. 10. 12.”을 “2004. 10. 12.”로, 제9면 아래에서 제1행 “(1) 원고의 주장 요지”를 “(1) 피고의 주장 요지”로 각 고치고, 제9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주장하므로 순차 살펴본다.

우선 피고는, 원고가 2004. 10. 12. 원고의 국민은행 경산지점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3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발행 당일 발행 지점 계좌에서 지급 제시되었고, 이후 2004. 10. 13.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Y)에 현금 1억 원이, 2004. 10. 14.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Z)에 현금 5,000만 원이 각각 입금되었는데, 국민은행 경산지점이 소재한 경산시는 피고나 피고의 대리인 C와 무관한 곳이고, 피고는 2004. 10. 12. 저녁 늦은 시간에 입원해 있던 서울성모병원 인근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3억 7,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발행 당일 현금화하여 1~2일 간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들에 순차 입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14. 6. 2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4. 10. 12. 원고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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