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C 경로당 회원으로, 위 경로당 회장인 D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지인인 E을 신임 경로당 회장으로 등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불상지에서, ‘경로당 회장으로 E을 추천하고, 회원 30여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 회의록에 첨부한 참석자 명단에 F, G, H의 성명을 각 기재한 다음, 위 F, G,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에게 ‘위 F, G, H의 허락을 받았으니, 위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와라’고 지시하여 위 E이 새겨온 위 F, G, H 명의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각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군산시 I 소재 J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위 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회의록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