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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5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E 명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서에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이 고소장에 첨부된 계약서를 보여주자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E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위 도장은 어디서 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고소인 이름으로 도장을 팠습니다’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행사한 이상 사문서 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7년에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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