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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6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607)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2.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의 집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4:00-15:0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터널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위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23. 2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나이트 앞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H K5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69그램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1922)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8. 20.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모텔 306호실의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 아래 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그램을 흰색 종이에 싸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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