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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6 2012고단1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31. 확정되었으며, 2012. 7. 20.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614)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2.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주차된 D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4:00-15:00경 부산 북구 F터널 부근 도로 상에 주차된 D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8. 23. 23:40경 김해시 G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빌린 H K5 승용차 내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69그램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2012고단201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3. 9. 09:00경 김해시 I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36세)와 함께 누워 있던 중 예전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왜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냐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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