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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단18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 9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네가 컴퓨터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도와달라”라고 제의하여 E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E은 F,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어 피고인과 E, F, G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E, G는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는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5. 9.경부터 2016. 6. 9.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301호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I'(J,K) 및 ’L'(M, N)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각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F, E, G는 각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유한책임회사 지컴스타일’, ‘유한책임회사 무보명품’, ‘유한회사 성진어패럴’, ‘유한회사 O’, ‘유한회사 해피홈페이지’, ‘P’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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