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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4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985...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중국 심천시 이하 불상지와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H’라는 명칭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I)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사업자금 1억원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B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종업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D은 2015. 3.경부터 2016. 1.경까지, E는 2015. 3.경부터 2015. 10.경까지, F은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G는 2015. 6.경부터 2017. 7.경까지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J, K, 유한회사 L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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